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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인데 6월부터 월세를 받았대근데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부가세 신고하면서 사업자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표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거든
방금 확인해보니까 사업자를 7월 1일자로 냈더라구..그러면 6월에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개업일을 6월로 정정해서 처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7월에 6월분이랑 7월분을 합쳐서 두 달치를 한 번에 발행해도 될까..? 과세기간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ㅠㅠ임차인은 간이이고 우리쪽은 일반과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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