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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블로그마다 다 다르고 우리 직원들은 일단 통일하긴 하는데 헷갈려,,,

판매대행에 신카 매출금액은 일다 다 카과고, 기타 결제수단으로 잡히는거랑 그 외는 싹 다 건별인거지?

근데 사수분은 기타결제수단으로 들어와 있어도 신카 매출자료 조회에 들어와있으면 카과라고 하시고,,,흠,,,뭐가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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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먼소리지... 기타결제로 되있는건 건별로 넣는디!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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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홈텍스 신용카드 매출조회했을때 판매대행 신용카드/기타결제수단뜨는거
전부 카과로 넣어도돼 건별로 들어가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데 법이 개정되면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판매대행업체에서 월별매출을 국세청에 제공하는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조회에 뜨는것이고 그건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발행공제가 가능하거든
건별로 넣었을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포함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카과로 해주는게 좋지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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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첨부 사진국세청 상담에서도 이렇게 나와
기타매출분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 그래서 카과에 넣는게 오히려 맞을수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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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홈택스에 카드매출에서 조회되는 매출이면 건별로 집계 되어도 카과로 반영해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들어가게 해! 홈택스에 조회 안되는 플랫폼은 아예 건별로 반영해서 공제 못 받게 하고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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