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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를 살펴보겠음 영미법계는 혐오발언금지법말고는 패드립 조상욕을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안 받음 혐오발언금지법은 단순히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대해 기분 나쁜 욕설이나 편견 섞인 말을 했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선동의 목적이 있어야 함 그래서 단순 모욕죄에 비해서 구성요건이 훨씬 빡세어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엔 특정 인종에 대해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도 안 받음 미국은 협박죄나 특정 인종을 향해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유도(단순 특정 인종을 몰아내자! 정도가 아닌 지금 당장 특정 인종을 두들겨 패자! 특정 인종을 집단학살하자!)하는 말 정도를 제외하 그냥 어떠한 수위의 말이나 내용이더라도 형사적 제약이 하나도 없는 나라임

대륙법계를 살펴보겠음 대륙법계도 혐오발언금지법이 있고 대륙법 국가들 중 일부 국가는 모욕죄를 처벌함 하지만 한국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지는 않음 또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들도 한국처럼 게임 내에서 단순히 서로 간 욕설이나 막말 했다고 고소장이 대량 접수되어 수사력이 낭비되는 일은 잘 없음 수사기관에서 표현의 자유 및 공익성/맥락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임 이를테면 축구장에서의 욕설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론 모욕죄지만 사회상규상 넘어감(물론 매우 심한 인종차별의 건은 별론) 또한 모욕죄의 경우 UN이 폐지를 권고를 하고 있음 심지어 UN에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비범죄화를 촉구 중임 대륙 법계 국가 중 실제로 모욕죄가 있었다가 폐지한 국가들이 많음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는 모욕죄를 폐지하는 추세임 

이제 한국을 보자 한국의 경우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통매음, 최근에 개정된 법안인 정통망법상 허위사실근절법, 국가보안법 등이 있음

나는 여기서 제일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중 모욕죄를 3가지 문제점으로 말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문제점을 말하겠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함 

모욕의 구성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단순 비판인지 아님 모욕성인지)가 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모욕성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건 없다 그냥 수사기관과 판사의 마음이다 동일한 워딩 동일한 맥락이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판사의 맘에 따라 빨간줄이 끄이느냐 안끄이냐가 갈린다 공권력으로 처벌하는 조항 중 가장 일관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는 처벌 조항이 바로 모욕죄이다

물론 개쌍욕 패드립을 하면 처벌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당사자는 욕도 안하고 그냥 비판의 의도로 작성한 글이나 의견이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 내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또 무죄를 받더라도 몇년을 고생하면서 변호사비용 몇천 깨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겠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글을 달았다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란 워딩은 과연 모욕죄인가 아님 단순 비판이나 의견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란 워딩을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모욕죄로 판단, 법원 그것도 대법원까지 갔다 물론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이 사람은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란 말 한마디 했다고 변호사 비 몇천 깨지고 3년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살았음 

또 다른 사례를 보겠다 "민주노총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사람은 과연 어떨까 이 사람도 결국 무죄지만 수사기관에서 유죄 취지로 검사로에게 넘기고 검사도 유죄로 보고 기소를 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야비하다고 했다고 대법원까지 갈만한 일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례를 보겠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읭 전임회장 A를 비판하며 "전 회장 A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것도 수사기관에서 모욕죄로 판단, 검찰에서도 모욕죄로 판단 후 기소하고 결국 3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다

문제는 내가 말한 사례는 정말 극소수라는 것 욕설이 없고 주관적인 의견을 말했다고 고소 당하는 사례는 너무나 널렸다 이러면 당연하게도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 내가 말한 사례를 보고 누군가는 저정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일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법원까지 갈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처벌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이다 즉 처벌의 객관성이 없다

이렇듯 모욕죄는 비속어나 욕설이 안 들어간 비평이나 비판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또 금전적으로도 굉장한 피해를 끼치를 수 있는 어마무시한 법이다

두번째 문제점을 말하겠다

이렇듯 정말 조금만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기분이 나쁠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들락날락 거리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의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는 것이다 모욕의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모욕죄가 될 줄 알고 혹은 고생좀 해봐라 하는 심보로 모욕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경찰관들이 중대한 범죄에 집중을 못하고 모욕건에 신경을 쓰는 사태가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으로 굴러가고 있는 경찰 시스템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뜻 

세번째 문제점을 말하겠다

국가의 형벌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통제권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가해져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고 국가 최고 통제권을 국민에게 가하는 게 맞는 것인가? 간통죄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2015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바람 피는 것 정도로는 개인과 개인이 해결할 문제고 국가까지 동원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다 낙태죄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건강, 삶의 질,경제적 상황,윤리적 고민 등 복잡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다 이를 국가에서 살인자로 만드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오남용이라고 봤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한테 기분 나쁜 말 들었다고 경찰과 검사가 동원을 해서 감빵을 보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도덕한 일들은 죄다 빵에 보내버려야 하는 것인가? 나는 모욕죄의 경우는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본다



3줄 요약 

1.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쓰레기 급이다

2. 모욕죄는 악법이다

3. 모욕죄를 폐지하고 민사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전 글 : https://www.instiz.net/name/67077195?categ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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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난 사실적시 이건 좀 그런거같긴하더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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