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원고에게) 지난번에도 카톡 자료 같은 것 상대방 검수 받고. 법정용인지, 언론용인지. 다 보겠다. 맥락까지 분석해서 판결문에 보고 반영하겠다. 굳이 여기서 기자분들이 많은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고려를 하기 바란다.
재판장: 지난번처럼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인용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재판부를 향한 변론에 집중해 달라. 대리인 성함.
원고측: 원고 대리인 출석.
피고측: 피고 대리인 출석.
피고측(화우): 텔레그램 같은 것이 인용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볼 수 있으니 띄우지 말고 말로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판장: 전부 사진이라는 것인가?
원고측: 재판부 제출용이고, 설명하는 것은 제시하겠다.
피고측(화우): 문구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굳이 띄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재판장: 보고 있으니까 적절히 인용하면 좋겠다. 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사건이 사건인 이상, 재판이 공적인 관심 사항이면. 공적인 것보다 유명한 유명인의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고 내용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대화 내용이고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언론으로 공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골자만 얘기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결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원고측: 워딩 자체가 위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고 위반 행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명쾌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워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맥락을 가지고 말을 하겠다.
재판장: 추상화해서 설명해 달라.
원고측: 워딩의 맥락만, 계약서 같은 건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등 관련된 건 맥락만 하겠다.
재판장: 가급적, 증거 내용은 추상적으로만 하고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특정해서(자료위치) 추상적으로 하면, 핵심 요지에 어디에 부합한다 이렇게 하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원고측: 시작하겠다. 목차는 피고 다니엘의 계약 위반 행위, 민희진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모**의 불법행위로 구성하였다. 다니엘의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 전속계약 유사 동일 계약 체결 행위, 위반 행위와 시정에 대한 비협조를 중심으로 보겠다. 구체적으로는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상업적 활동, 전속계약과 동일·유사한 연예기획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 부분을 설명하겠다.
원고측: 다니엘의 계약 위반 행위, 전속계약을 위반을 해서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부분. 원고를 통해서 하는 연예 활동, 뮤지션으로서 활동은 전속계약으로써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5년 3월 25일 26일, 대화 내용을 보면 가(임시) 녹음본 얘기도 나오고 이모셔널 오렌지스 측에서 17만 5천불 상당 투입된 상태다 하는 얘기가 등장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이 행해졌고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이 투입될 만큼 무언가 진행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뮤직 비디오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창 등 연예 활동 등이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촬영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원고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인가?
원고측: 그렇지는 않다. 뭔가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
재판장: 피고 측에서 금액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EO 관련해서 피고 측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이메일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법원에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 혹시 그러면 이 날짜 어간에, 이 금액을 알아보는 쪽에 국내 계좌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떤가.
피고측(화우): 저희 측에서?
재판장: 피고 측에서 만약에 공개를 미리 한다면, 3월부터 진행되는 어간에 그런 게 있을 건데 계좌를 갖다가 원고 측에서 누구누구 계좌 하면 피고 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원고 대리인들만 확인한다든지 그러면 EO 측 관련해서 금전거래를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피고측(화우): 검토를 해보겠다,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사적인 금전적인 이득이나 대가 취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장: 없다고 주장하니까 계좌를 열어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있는데 수익화는 안 됐다. 그러면 법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다 나온 것 아닌가.
피고측(화우):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재판장: EO 내용을 계속 주장하니까 검토해 달라.
원고측: 그 장면이 3월인데 그로부터 두 달쯤 후인 5월 19일쯤 이모셔널 오렌지스 공식 계정에 사진이 업로드되었다. 피고 다니엘의 모습도 찍혀 있게 된다. 원고를 통하지 않은 채 연주나 가창을 했다면 전속계약 위반이고, 피고 측에서는 음원 발매 뮤비 등 결과물이 없으니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물이 과연 없을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원고측: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으로 뮤지션으로서 진행한 것은 다니엘이 유일하다. 상업적인 활동으로 인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서 말하겠다. 상업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대중문화 예술 인기에 기반한 상업적인 활동을 말한다.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 오메가와 2자간 계약 단독 진행한 부분, 잡지 커버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한. 그런 장면들을 제출했다. 잡지가 발간되었고, 원고를 배제한 2자간 계약 체결을 시도했다. 잡지는 모두 상업적인 잡지이고, 인기에 기반한 모델 활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측: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니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와 무관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고, 대가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으로 상업적인 활동을 한 것은 피고 다니엘이 유일하다.
원고측: 연예기획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는 뉴진스 전체에 관한 내용이다. 전속계약과 동일한 목적의 연예기획사업을 운영하고 수익 배분을 하는 목적이라고 조합 규약상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은 정면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이라고 말하고 싶다.
원고측: 피고 측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이니 상관없다고 말하고 계신데, 문언에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조합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을 전제하지 않고 비용을 계속 지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속계약을 위반한 위반 활동을 하기 위해 지출된 것을 알 수 있다. 1번 부분을 보면 전속계약에 반해서 이뤄진 컴플렉스콘 조합 비용 인건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된다. 피고 민희진이 진두지휘한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장소 대관료도 조합 비용으로 제출된다.
원고측: 민희진이 만들 남자 아이돌과 함께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연습실 차임도 조합 비용으로 제출된다. 재데뷔 선언하며 만든 NJZ 로고 비용, 화보촬영 비용도 조합 비용으로 제출된다. 비용 지급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예기획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해서 했다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동일 유사 계약에는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자본 회사인 AAO와 이중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AAO는 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케이만 제도에 설립한 회사고 그 회사와 전속협약이 체결되게 된다, 나중에 그 회사는 하이브 이사진에게 원고의 매각 제안서를 송부하기도 한다.
원고측: 전속협약, 내용을 보면 뉴진스 활동 및 어도어 경영활동 관련 제반 정보를 AAO에 제공하게 되어 있다. 전속협약은 체결 후 9개월간 유지되고 거부 의사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어도어의 정보도 제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6월 24일, 보니 이메일이다, 보니 찬 우라는 사람이 AAO 대표인 것 같다. 이 내용은 복귀 멤버들은 이중계약 해소를 위해서 원고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원고는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는 내용이다. 26년 6월까지도 해지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전속협약 사실을 끝까지 함구하였다. 원고로서는 피고 다니엘의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지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의 자발적인 협조와 조치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원고측: 그런데, 2025년 11월에 이뤄졌던 피고 다니엘이나 어머니 녹취록을 보면,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멤버들과 달리 피고는 전속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지나간 일을 문제 삼지 말라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측: 피고 다니엘에게는 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할 생각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25년 12월(또는 11월*) 1일자 부모 대화 내용을 보면, 혹시라도 어도어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면 과거에 논의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에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라고 이야기하라. 라는 식의 모**씨의 지시가 나온다. 그래서, 피고 모**이 다른 부모들에게도 위반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신뢰관계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시정에 관한 비협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전속계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린다.
원고측: 다니엘의 계약 위반 행위는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으로서 독단적으로 실행하였고, 유일하게 상업적 활동까지 실행을 하였다. 연예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하고, 이중계약이 되고, 시정 조치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원고를 탓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원고측: 피고 민희진에 대해서 보겠다. 21쪽은 민희진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4년 11월 20일자로 사내이사를 사임하게 된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 부분은 사내이사로서 지위가 있냐 없냐 차이지 그 전부터 그 후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고측: 사내이사 재직 중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 작출 및 파기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년 9월 2일자 녹취록이다. 라이브 방송 강행을 설득하면서 해지소송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자신도 방송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템퍼링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희진 역시 템퍼링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24년 10월 20일자 대화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시정요구 내용증명 발송을 앞둔 시점이다. 민희진이 아끼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끼다 더 큰 금액 잃는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하이브에 있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소송비를 갈음할 보상을 준비할 거다, 소탐대실을 하지 말라면서 경제적인 보상을 약속해서 전속계약 파기를 유인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측: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였는데, 사내이사 지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취지이다.
원고측: 사내이사 사임 후에는 파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멤버들 소송에 직접 대응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온다. 2025년 3월 7일자 대화 내용을 보면 가처분 심문기일 당일 같다. 민희진이 시비 털릴 것 같은데 삭제하는 것이 어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는 얘기도 하고, 채무자를 조롱하고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에게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구술변론 자료를 수정하면서 일일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측: 왜 민희진이 이런 일을 하는가. 자기 자신이 기획해서 제기하게 한 소송이기 때문이라고 생각 중이다. 새로운 전속계약 해지 사유 작출을 유도한다. 25년 3월 27일자 대화 내용. 이때는 가처분 패소 결정이 나온 이후다. 어머님들이 대표로 가서 어도어가 듣지 못할 내용을 요구하고 녹취를 따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 명확하게 녹취 증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말을 한다. 진짜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 가처분 패소 결정 이후에도 어도어가 수용하지 못할 내용을 요구하고 녹취록 따자는 것은 새로운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작출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
원고측: 전속계약에 반하는 뉴진스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컴플렉스콘 프로듀싱 및 음원 제작, NJZ 프로필 촬영, 단독 화보 촬영 등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가처분 패소 직후 이뤄진 컴플렉스콘 기획자로 참여, 공연을 강행하고 멤버들이 체결한 공연 계약서를 보면, 멤버들의 퍼포먼스 비용 외에 이를 상회하는 컨설팅이 책정되어 있다. 아티스트 보수는 35만불인데, 컨설팅이 50만불이다. 자세히 보면, 컨설팅 비용이 무슨 내용일지 고민했는데 다른 증거들을 한꺼번에 보니 결국 민희진이 받아야 할 돈처럼 보이는데 용역계약서 작성을 고민하다가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생각하고 멤버들 계약서에 한꺼번에 넣었다고 보인다.
원고측: 컴플렉스콘은 민희진이 기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컴플렉스콘 관련해서 안무 제작, 스타일링, 굿즈 제작 모두가 민희진 기획하에 이뤄졌음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다. 2025년 2월 2일자, 2월 6일자, 스태프와 대화를 보면 민희진이 참여한 스태프에게 민희진이 참여한 스태프에게 소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9월 법인 설립까지는 비밀리에 활동해야 한다는.
피고측(화우): 원고 대리인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재판장이 말한 것처럼 당사자의 대화 내용, 계약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재판장만 보시기로만 하고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원고 대리인께서 PT 자료에 나와 있는 당사자 대화 내용과 계약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고, 언급하는 내용은 많은 기자분들을 통해서 변론이 끝나면 언론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끝날 때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원고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기사가 도출되고 있다. 재판 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분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보시는 정도로만 하고 자제하는 것으로 부탁드린다.
재판장: 적절히 진행해 달라.
원고측: 사실은 직접적으로 멘트를 다 얘기한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추상적으로 하겠다.
재판장: 기자 의식해서 변론하지 말고, 앞에 판사를 의식해서 말해 달라.
원고측: 이런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희진이 기획한 것임에도 멤버들이 기획한 것처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컴플렉스콘 관련해서, 2025년 3월 21일자 대화 내용을 보면, 공연장을 방문한 어도어 직원들을 문전박대 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변호사가 작성한 이메일도 강한 내용으로 작성하라고 하고 있고, 무단 활동을 진행하게 하면서 멤버들이 원고와 접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원고측: 2025년 2월 6일자, 엘르 싱가포르 준비를 위한 스태프와 대화 내용이다. 이 부분 민희진은 성인인 다니엘 스스로 결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스태프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이 단독 촬영한 엘르 싱가포르 화보도 민희진의 컨펌 하에 진행됐다. 세세한 기획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이다. 사내이사 사임하기 전부터 뉴진스 빼돌리기 위한 중국 자본과 접촉하는 내용이 나온다. 24년 9월 2일자 녹취록이다. 홍콩 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AAO와의 접촉은 나중에 구체화된다. 이 당시부터 얘기한다. 민희진만 알고 부모들은 모르는 내용이다. 매각에 관한 내용은 민희진이 관여해서 추진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원고측: 그리고 나서 25년 10월 7일자로 원고는 컴플렉스콘 주최자인 보니 찬 우가 설립한 AAO로부터 매각 제안을 받는다. 매각 제안 내용을 보면, 뉴진스 멤버들의 대리인이 AAO 측에게 본안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가 소유한 어도어에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대리인, 뉴진스 멤버들을 배신한 누군가 중국 자본과 직접 접촉한 정황임을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누구일지는 상상에 맡긴다.
원고측: 사내이사 사임 후에, 파기 상태의 공고화를 시도한다. 멤버들은 2025년 9월경 AAO와 전속협약 계약을 하게 된다. 협약계약의 내용을 보면, 독특하게 민희진의 어도어 지분의 매각, 임대, 교환 또는 양도를 금지하게 되어 있다. 이 협약은 민희진이 한 협약은 아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본안 판결 선고를 앞두고 전속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멤버들이 민희진의 어도어 지분 처분을 막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가 이를 하게 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는 취지이다.
원고측: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희진은 사내이사 재직 중에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만들어 내고, 파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위반한다. 사임 후에 계속 멤버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해지 사유 작출을 유도하고,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 실행하고, 파기 상태를 고착화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을 통해서 위약금을 지불하려는 등을 통해서 제3자 채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원고측: 모**에 대해서 말한다. 전속계약에 반하는 위반에 주도적으로 가담한다. 25년 3월 21일자, 22일자 대화 내용을 보면
재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읽겠다.
원고측: 그렇게 해서, 민희진이 기획하고 실행한 독자적인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월 27일자 대화 내용을 보면 가처분 패소에도 불구하고 민희진과 함께 컴플렉스콘 강행을 적극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해지될 수 없다고 현재 주장과는 모순되는 태도이다. 피고 측이 신뢰 위반을 주장하는 것도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원고측: 민희진에 템퍼링을 비유하는 장면도 여러 번 등장한다. 모** 역시 템퍼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모**의 불법행위는 전속계약에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가처분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민희진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은폐하는 등 비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대리인은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어린 나이라고 주장하고, 계약 파기에 대해선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는 어엿한 성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니엘의 계약 파기와 무단 연예 활동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멤버들의 전속계약 위반 파기와 무단 연예 활동은 민희진이 정하고 모**이 적극 협력하고 진행하고 행한 것이 명확하다 라고 말씀드린다. 이상으로 마친다.
재판장: 반박하시겠나.
피고측(화우): 피고 1, 3 대리인 말한다. 지난 기일에 PT를 하면서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고 본인들이 확보한 일부 증거를 짜깁기해서 다니엘만 대단한 계약을 위반을 했고, 몰랐다가 선행 소송이 끝났다가 알게 되어서 다니엘에게만 대단한 위반이 있어서 뒤늦게 확인해서 해지를 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원고가 이미 선행 소송 과정에서도 알고 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그 사건에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리고 충분한 지원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재판장: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반박할 내용이 있나. 선행 소송에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원고측: 증거자료를 새로 제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이다. 새로운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새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과 맞춰서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많다. 텔레그램 대화도 마찬가지다. 일부 부모들이 협조하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각나 있는 것도 맞다. 자료들을 조금씩 확보.
재판장: 이렇게 질문 드린다. 선행 소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EO 음반, 사진 촬영, 음반제작과 사진 촬영에 대한 내용은 선행 소송에서 언급됐다 안 됐다 어떤 건가요?
원고측: 선행 소송에서 언급된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정확히 모른다.
재판장: 다음번에 확인해 달라.
피고측(화우): 재판장이 말씀하신 것들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소송에서도 다퉈졌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속계약, 신뢰 관계를 유지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이뤄진 상태이다.
재판장: 이런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누가 주도했고, 선행 소송에서 언급이 되었다, 이런 쟁점을 양측에서 다음 준비서면 낼 때 쟁점 사항으로 증거와 같이 함께 설명을 하면 좋겠다. 계속해 달라.
피고측(화우): 그 부분 정리하겠다. 다니엘 입장은 계약 해지를 했다. 계약 해지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했고 독자활동을 할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대해서 원고 측은 예를 들어 오메가 계약 같은 경우 누구랑 만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확인해야지만 계약 위반 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것이고, 사실조회 등 확인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피고측(화우): 원고 측이 다니엘만 대단한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뉴진스 멤버 공통된 것이 굉장히 많다. 계약해지 선언한 다음에 만약에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려면 컴플렉스콘 홍콩 계약, 이거 다 같이 한 것이다. AAO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고 측 입장에 의한 것만 해도 멤버들이 다 한 것이다. 조합 만든 것도 다 같이 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 이후에 어도어에 뉴진스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 없고 다 거부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닌가. 다 공통된 사실이다. 원고가 다니엘만 대단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들은 음반, 화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역적인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다니엘만 대단한 위반을 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원고 측이 이 사건에서 다니엘만 표적으로 해서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상 금반언과,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고측: 허락하면 보충해서 설명하겠다.
원고측: 현재 말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고가 이해하기로 지난번 소송은 피고가 먼저 나가면서 그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고, 피고가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 원고가 그 위반 행위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다. 시간상으로는 선행 소송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끝난 뒤 입수한 자료들이 많고, 이번 PT에서 제출한 자료 상당수도 복귀 이후 확보된 자료라는 점이 드러난다.
원고측: 원고가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여전히 해지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이제 와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후 확보한 자료와 일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누가 주도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난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새로운 쟁점을 말하고 있음에도, 피고 측은 예전에는 돌아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원고는 복귀 이후 확보한 자료가 많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말한다.
피고측(화우): 피고 측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대부분이 이미 드러나 있었고 원고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오라고 수차례 말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자 갑자기 대단한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하면서 다니엘에게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고가 말하는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도 뉴진스 멤버 전부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원고는 다니엘만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큰일을 했고, 나중에야 알게 되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만 해지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목적의 소 제기이고, 실제 사안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원고측: 피고 대리인의 최초 전제는 계약 해지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설명하신다. 그런데 현재 멤버 중에서도 그런 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모**씨이다. 여러 대화 내용을 보면 해지 자체가 정당했다는 취지와, 돌아가더라도 과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이들과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원고가 모** 측을 문제 삼는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재판장: 방금 말한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모**를 하나의 단체처럼 구성해서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다음 서면에는 다니엘과 모**의 인격을 분리하여 각자 내용을 특정하면 좋겠다.
피고측(화우): 원고가 복귀한 멤버들에게 수정하고 시정하라고 해서 바뀐 것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옛날에 썼던.
재판장: 앞에 반복되는 내용이다.
피고측(화우): 다른 멤버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시정 기회를 주었다면 하지 못했을까. 원고는 기회를 준 적이 없다. 통지서를 보내고 곧바로 해지했다. 피고 측이 보기에는 이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마음먹고 형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재판장: 선행 소송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고, 원고 측은 다니엘과 모**씨를 분리해서 특정해 달라. 문제가 되는 음반과 화보 촬영은 국외 사실조회와도 연결되어 있다. EO 관련 이메일은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보내면 답변이 올 가능성이 있는가.
원고측: 저희에게 협조해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측(화우): 지난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약 3시간 동안 협의하여 절차를 지휘했다. 업체에 대해서는 각자 이메일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절차에 관한 부분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언급한다.
재판장: 다니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불법행위 책임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관련성 문제가 있어 채무불이행보다 원인 특정이 어렵다. 누가 주도했는지, 대가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등 관련자들의 관련성이 의미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다니엘이 촬영한 사진 결과물 자체는 나와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액수일 것이다. 이러한 촬영이 해지 사유가 되는지는 법적 평가만 하면 되는데, 사진이 안 나온 다른 피고 두 명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원고측: 이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 지연이 문제되고 있고, 다니엘 관련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면 석명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는 취지이다.
재판장: 지난번에도 사진은 나왔지만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머니가 했거나 민희진씨가 했어도 피고가 모를 수는 있겠다. 피고 측은 준비서면보다 절차의견서를 더 많이 제출하고 있고, 핵심 요지는 다니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빨리 종결해 달라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관련성을 보려면 부모들과 멤버들의 카카오톡이나 입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멤버 부모 중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원고측: 그 부분을 좀.
재판장: 계약서 하나하나에 대해 국외송달을 하든, 누가 주도했는지를 확인하든, 관련성 및 가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요소를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다만 다니엘 부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동조하거나 따라간 입장이라면 손해 산정에 집중해 빠르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요한 자료가 기간 내 도착하면 반영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지는 그때 판단하겠다. 만약 다니엘 부분만 심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분리해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계속 독촉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화우): 해외 사실조회는 내용을 보면 답변을 해줄 것 같지 않다. 이메일로 했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이 한다고 해서 돌아올지는 않을 것 같다.
재판장: 다니엘 부분은 피고 측에서 계속 빨리 끝내 달라고 재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니엘 부분의 소송을 늘리지는 않겠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부분은 일실수익 산정 감정으로 보인다. 이를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 싶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진행하면 될 것이다.
피고측(화우): 원고 측이 국외송달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한다고 세부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재판장: 채택해서 빨리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원고측: 피고 대리인이 말했던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신청서가 채택되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든 충분한 자료가 도착하면 된다는 취지이다. 메일을 보내는 것에 반대하고 반드시 국외 사실조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피고 측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 부분의 책임 여부는 불법행위 부분보다 간명하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손해액 및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구석명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그 입증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입증하라고 하면서도 증거신청을 기각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연되는 것 같다.
재판장: 다니엘에 대해서는 구석명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원인과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기본 사실이 빨리 특정되고,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피고측(화우): 원고 측의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 이것은 피고인 심문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재판장: 모**씨나 민희진씨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문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다니엘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거리가 있다.
피고측(화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사실조회와 관련해 질문할 사항은 정리해서 제출하려고 한다.
재판장: 그보다 간단하게, 앞서 말한 시기 전후로 화보 촬영이나 음반 촬영이 있었다면 그 어간에 자금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보고 특정 계좌를 확인해 움직임이 있으면 피고 측에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손해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피고측(화우): 원고 측이 묻는 것은 돈을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경위로 무엇을 통해 진행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재판장: 제가 말한 것은 다니엘에게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이렇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된다.
피고측(화우): 사실조회 이메일을 통해 확인받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다. 다만 사실조회 문항을 보면 해외에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가 있다.
재판장: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 신청 권한이 있고, 답변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그쪽 사정이다. 답변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
피고측(화우): 피고 측이 우려하는 것은 양쪽 모두 답변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판장: 마지노선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일실수익 감정보고서로 보겠다. 감정보고서가 들어오면 원인 부분은 간명하게 정리하고, 위약벌 부분도 그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끝나는 것이다.
피고측(화우): 시한을 명확하게 정하면 그렇게 하겠다. 다만 재판부가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 감정기일도 이번 기일에 하자고 했는데, 2주 지나고 제출해서.
재판장: 국외 사실조회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니, 다음번 일실수익 감정서 도달일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그때까지 무엇이라도 오면 반영하되, 둘 다 오지 않으면 더 기다리지는 않겠다. 양측이 동의하면 바로 진행하겠다. 재판부가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원고측: 방금 말한 것은 다니엘에 관한 부분만 말하는 것인가?
재판장: 다니엘만. 뒤에 분들은 시간이 있다.
원고측: 두 가지를 모두 보내고, 만약 두 가지 모두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감정 시점까지 다니엘 부분은 종결하겠다는 말인가?
재판장: 맞다 어떤가?
내용: (재판부 입장 정리)
피고측(화우): 피고 측 우려는 감정 결과가 돌아오는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 감정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첫 단계부터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고, 감정서가 오는 때까지라고 하면 기한이 불확정적이다.
재판장: 감정서가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잘라 판단할 수는 없다. 주장과 증명책임은 모두 정리되어야 한다.
피고측(화우): 감정 절차를 지정한 원고 대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에 맞추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원고 측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 우려가 있다. 감정 신청과 관련해서도 이전부터 밝혔지만, 이 감정이 정말 효용이 있는 감정인지 의문이다.
재판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결과가 오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다. 그때까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더 기다리지는 않겠다.
내용: (진행 과정에 관한 논의)
재판장: 감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3년, 2024년 성과가 2025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직접 23년, 24년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해서 25년치를 추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원고측: 2024년도가 없었으니까.
재판장: 25년도가 없고, 2024년도와 2025년도에 1천억씩 있었지 않는가. 해지된 게 11월 이니까. 문제가 되는 공백기간이 2025년이지 않는가.
원고측: 2024년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피고측(화우): 원고 측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면, 기존 매출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이 정도 날 거라고.
재판장: 이것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방식도 아니고, 휴업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한 개념이라면 회계 자료만으로도 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회계 자료 부분은 피고 측에서 검증만 해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뉴진스만 있는 것과 민희진, 뉴진스가 같이 있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공인회계사가 감정할 수 있는가? 어떤가?
재판장: 민희진 효과를 회계사가 감정할 수 있나?
피고측(화우): 재판장이 말한 것처럼 감정 자료 자체에 의문이 있다. 일실수익 산정은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민희진의 디렉팅이고, 다른 하나는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이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빌리프랩에서 시작되어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신뢰관계에 균열이 발생한 사안이다. 분쟁 과정에서 민희진의 디렉팅은 사라졌고, 뉴진스 멤버들 사이에도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는 복귀하고 일부는 복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일실수익 산정은 이미 그 두 가지 전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지는 누구도 쉽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가사 이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회계 가치상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를 추산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추산은 별도의 감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 회계 자료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일실수익 감정은 회계사의 감정을 통해 밝혀질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원고 역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감정을 진행해 놓고도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면, 결국 무의미한 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측: 일실수익뿐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추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에서 차액설이라는 것 자체가 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추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정도 할 수 없다. 피고 측은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매출을 가지고 올해 매출액을 추산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원고측: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감정하는 것이고 이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매출액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고, 시장 상황이나 엔터 산업의 사이클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해야 한다. 그래서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4년 4월, 5월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2024년도에는 계획했던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다. 저희가 신청한 것은 2029년까지 발생한 일실수익에 관해서 신청을 한 것이다. 늦게 의견서를 제출했다만, 사례를 찾아왔다. 특정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을 경우에 그 매출액을 추산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못 믿겠다고 하면 사실상 법원 감정의 대부분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고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감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미래를 추정하는 것은 독특한 사업의 경우 어려울 수 있지만, 케이팝 산업은 활성화되어 있고 유사 사례도 있다. 특정 시기 상장 또는 양도 계획이 있었다면, 향후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은 소송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 유사 사례도 있지만, 이수만, 박진영 등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성립했을 때 발생했을 매출과 사업계획상 예상 매출을 통해 충분히 추산할 수 있다고 한다. 어렵지 않은 감정이다. 회계사면 흔히 하는 감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어도어는 매출이 뉴진스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출 항목별로 산정하면 정확한 감정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측(화우): 원고 대리인이 한 말 중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감정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을 때를 전제. 오로지 다니엘, 특히 뉴진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를 어도어에 줬는가를 기초적인 판정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감정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희진을 쫓아낸 것도 어도어이고, 뉴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도 어도어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상태에서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전제로 감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기본적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애써 감정을 해봤자 그 감정은 정상적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재판장: 방금 말한 것처럼 비교 상대를 특정하여 A 기업의 가치를 B 기업과 비슷하다고 지정하고, 규모, 성격, 성장률, 인기도, 음반 판매율 등을 고려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어도어와 그 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이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 신청한 것을 보면 어도어 측에선 23-24년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그때 가치가 미래 가치다. 23년도 3월 말 같은 경우 투자증권에서 나온 기업 가치가 최대치 2조까지 갔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8천억원에서 2조까지 가치를 평가했던 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숫자이다. 피고는 지금 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 얼마인가. 그것을 공인회계사가 감정할 수 있는지이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것이다.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시에 2조로 평가 했었던 증권회사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숫자를 뽑아서 만들 순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지금의 가치와 그때의 가치를 갖다가 몇 퍼센트의 비율을 반영해야 하는가. 이것을 공인회계사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원고측: 기업의 주식 가치를 산정해서 했을 것 같다. 차액설에 기초해서 전속계약이 계속 유지되어서 활동을 했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그것을 전체 주식 가치에 어떻게 미쳤느냐 라는 여부 관해서는 또 한 번의 논쟁이 필요한 것이다. 앞에 감정에 대해선 회계사 분들이 쉽게 하는 감정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부동산 감정 사례를 들어 설명)
재판장: 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된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보정의 문제일 수 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2023년과 2024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논리를 세워서 감정 신청서에 담아달라는 취지이다. 피고 측에서는 계속 디렉팅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취지도 감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5명 정도의 회계사에게 보내고, 각 회계사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 방식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
피고측(화우): 원고 측은 회계사가 쉽게 검증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쉽게 가능한 감정이라면 굳이 회계사 감정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업계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에 관한 문제이고, 개별 기업의 특수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어도어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한 특수 사정을 반영한 감정이 일반적인 회계 영역 안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장: 결국 원고의 논리가 있을 것이다. 단순화하면 2024년 기준으로 볼 것인지, 2026년 기준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피고 측은 2026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고 측은 2024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는 상당할 것 같다. 2024년 당시 어도어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현재의 현금 창출 능력을 회계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다른 대형 기획사들이 각 개별 프로듀싱 능력이나 시장성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아니면 그러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 문제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판장: 결국 어느 정도의 비율이 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비율이 절반 정도인지, 30% 정도인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재판부가 그 수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과거에 그러한 가치가 계속 존재했고, 그에 관한 평균치가 나와 있으며,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수치가 산출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인이 결론을 내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치 평가 자체는 비교적 쉬울 수 있다. 기업가치 평가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특정 아티스트, 특정 프로듀싱 역량, 특정 분쟁 상황이 결합된 사례는 유사 사례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감정인이 일정한 퍼센트를 제시하면 앵커링 효과(처음 제시된 숫자나 정보가 기준점(닻)이 되어, 이후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인지 편향 현상)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수치가 재판부의 판단도 아니고, 원고의 기준도 아니며, 피고의 기준도 아닌데 감정인이 몇 퍼센트라고 제시해버리면 그 숫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퍼센트가 과거에 누적된 노하우에 근거한 것인지, 통계학적 기법에 근거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측: 개인적인 경험일 수는 있으나, 통상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장래 10년치 현금흐름을 추정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일반적인 제조업과 같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런 경우 시장 상황에 관한 판단을 회계사가 직접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자문을 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계법인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틀렸다거나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피고 대리인이 말하는 것처럼 100% 정확한 감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볼 문제는 아니다. 원고가 제시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피고가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후 감정인이 그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함께 검토하여 복수의 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원고 대리인이든 피고 대리인이든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 상태에서, 감정이 가능한지 여부만 계속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면, 쌍방이 적절한 감정 방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감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방금 말한 구체적인 방안, 즉 왜 2024년과 2025년 또는 2026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보정률에 관하여서 팀이 해체된 상황이고, 한 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입장도 필요하다. 피고 측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구체화하면, 이를 바탕으로 감정인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견을 받아본 뒤, 다시 한 번 감정 범위와 방식을 특정하면 될 것 같다. 감정도 인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각자의 주장 논리에 맞는 누적된 통계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쌍방이 구체적으로 잡아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인에게 앵커링 효과를 맡겨버리는 것이 된다.
피고측(화우):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 방식에 따른 산정은 원고가 직접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감정인을 통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문제이고, 그 부분은 피고 측에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앵커링 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국 그 감정 결과를 정말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다시 발생할 것이고,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판장: 또 한 문제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기회 제공. 원고 측에서 기회 제공한 부분. 계약 해지 선언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을 이행(유지)했다는 취지로 피고 측에서 말씀하셨는데 맞나?
피고측(화우): 네 맞다
재판장: 실제로 이행하셨나?
피고측(화우): 거의 대부분.
재판장: 원고 측에서 기존에 기획하고 있었는데 피고 측이 거부해서 용역을 이행하지 못한 개별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손해액도 있을 것이고, 사건별로 손해액 산정 방법도 같이 점검하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1년 반 동안 휴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의미로 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들었다고 하는 세 분의 어머니가 있는데, 기사를 증거로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세 분의 입장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특정해 달라.
재판장: 다음번에, 감정인 심문을 하려면 감정인 의견서도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양측에서 구체적인 신청서와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다뤄주어야 그것을 감정인들에게 보내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의견서가 오면 그 의견에 따라서 각자 다시 서면을 내고, 어떤 감정인이 적합한지에 관한 의견을 주면 될 것 같다.
피고측(화우): 재판장께서 7월 2일에 감정인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2주가 지나서야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도 네 줄짜리다.
재판장: 조속히 제출해 달라.
피고측(화우): 날짜를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원고 측에서 계속 늦게 진행하더라도 피고 측으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다. 기한을 정확히 특정해 주시고, 그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재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 감정 신청서.
원고측: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
재판장: 다음 기일은 7월 23일이다.
피고측(화우): 이전 기일은 6월 11일이었다.
원고측: 선택하라고 하면 두 달 또는 세 달 뒤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장: 다음 주 7월 8일까지는 어떤가. 피고 측도 왜 2026년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리를 함께 제출해 달라. 7월 10일까지 내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다음 주에 의견서를 받고 그에 대해 보겠다.
피고측(화우): 가능하다. 다만 원고는 8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피고 측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측: 원고 측도 시간이 부족하다. 10일도 촉박하다.
재판장: 앵커링 효과를 가져오면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원고측: 그렇게 서두르면 재판 진행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지나치게 계속.
재판장: 구체적으로 빨리 제출해 주어야 감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감정인들이 막연히 감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강하고.
원고측: 원고와 피고 모두 같은 기한을 주시면.
재판장: 양측 모두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 피고 측에서도 감정인 하나에 피고 주장에 따른 의견, 원고 주장에 따른 의견, 감정에 관한 의견 등 세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피고측(화우): 원고가 감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아하다.
재판장: 일반적인 기업가치 산정은 비교적 쉽지만, 이 사건이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지, 독특한 사안인지가 핵심인 것 같다. 감정은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으로 증인신문 사항을 보겠다.
피고측(화우): 감정인 기일 7월 23일로 지정하는 것인지.
재판장: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7월 10일까지 내야만 23일에 감정을 할 수 있겠다.
피고측(화우): 늦게 제출하면 귀책사유에 따른 불이익으로 돌리거나 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재판장: 7월 10일까지만 받고, 7월 13일에 감정인을 추천하겠다. 안내면 어쩔 수 없다.
재판장: 증인신문 사항을 보았는데 거의 다 유도신문이다. 우호적 증인인가? 비우호적 증인인가?
원고측: 우호적 증인이다.
재판장: 우호적 증인이면 다 답이 있는 것 아닌가? 질문이 답인데. 원고는 예를 전제로 해서 질문지를 구성한 것 같은데. 의견도 많고. 제시한 자료를 보면 PT에 관련성 있는 부분들은 전부 제시를 하셨는데. 서면 증언으로 받고 다음에 반대 신문사항도 같이 해서 다음번에 나와서 구체적인 몇 건 확인만 하면 어떨지?
원고측: 본인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장: 본인이 누구?
재판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주관적 의견이 많다. 읽어보면 그분이 답변을 하더라도 결국 맥락과 연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분도 그렇고, 박진 그분도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서면 증언으로 빨리 보내고, 반대신문까지 하려면 핵심적으로 다투는 부분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
원고측: 서면 진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다.
재판장: 본인은 이게 부담이 적을 것 아닌가. 기자분들이 있는데 혼자 와서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 될 텐데. 출석을 부담되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쟁점 사항을 보내면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중요한 것은 텔레그램, 카톡, 사진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시키는 맥락적인 요소에 대한 배경지식이지 않나. 이분들이 와서 뭘 봤어요. 이건 아닐 것 아닌가.
원고측: 피고 측에서도 반대 심문 사항을 제출한다면, 그 두 개를 다 보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 응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 번 물어보겠다.
재판장: 서면 증언에 응하는 게 부담은 적을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료와 모순점이 있어 꼭 밝혀야 한다, 이러면 그때 가서 불러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원고측: 이름이 노출되어서 사이버 불링.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들었는데 설득해보겠다.
재판장: 동의해 주시면 법원에서 발송하겠다. 서면 증언 형식으로.
원고측: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식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재판장: 박진 씨도? 박진 씨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기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나와서 증언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측(화우): 박진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대로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기록상 박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사항 자체가 없어 원고가 언제까지 신문사항을 내겠다고 말씀하셔야 반대신문사항을 같이 보낼지 정할 수 있다.
재판장: 박진 씨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본인의 설명이 들어간 증인신문서가 나와야 한다. 그 부분이 기반이 되어야 감정할 때 감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분의 말은 데이터 기반 진술이어야 하고,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생각을 담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23일은 주로 감정인보다는 감정인 신문이 중심이 될 것이고, 서면증언은 이보다 조금 뒤에 도착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
피고측(화우): 증인신문 사항을 보면 굳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면증언으로 진행한다면, 주신문사항을 빨리 내고 바로 보내서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김소형 증인은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 측과 연락이 되는 것인가. 연락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서면증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상황도 우려된다. 서면증언으로 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용: (증인 방식 지속 논의)
재판장: 23일은 감정인 심문이 주된 내용, 서면증언은 뒤에 도착해도 무방할 것이다.
피고측(화우): 이는 재판장이 정할 사항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증인신문 사항을 보면 서면증언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가급적 빨리 보내고 제출 기한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재판장: 다음 기일을 하나 더 잡겠다.
피고측(화우): 박진 증인에 대해서도 7월 23일 기일이 잡혀 있으므로, 서면 제출 날짜를 특정해 달라.
재판장: 언제까지 가능한가.
원고측: 박진 증인은 7월 23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해 1주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
내용: (다시 공방/지연에 관한)
재판장: 다음 기일을 8월 27일 오후 3시 반으로 하나 더 지정하겠다.
원고측: 9월 3일은 어떤가. 27일은 겹쳐서.
재판장: 9월 10일.
원고측: 괜찮다.
피고측(화우): 오히려 8월 20일도 괜찮다.
재판장: 9월 10일로 하겠다. 3시. 더 언급할 내용이 있는가.
피고측(화우): 친인척 중 한 명 증인 신청.
재판장: 친인척 중 한 명에 관한 부분은 뒤로 하기로 하겠다. 친인척보다는 멤버들의 구체적인 의견, 부모들의 구체적인 의견, 당시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 등 전반적인 의견을 서면증언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다니엘 부분 이후에. 검토하면 좋겠다.
원고측: 지나치게 쫓기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 심리와 증거 제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절차를 적절히 지휘해 주면 좋겠다.
피고측(화우): 일정을 촘촘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원고 측에서 지킨 것이 어느 하나 없다.
재판장: 잠깐만. 이 소송을 바라보는 기준 시점이 양측 사이에서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은 2024년 4월을 기점으로 보고 있고, 원고 측은 이 사건이 시작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는 차이가 커 보인다. 양측이 그 부분을 조금씩 이해하면 좋겠다.
재판장: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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