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최고네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규제 대상인 기존의 불법정보 유형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사실 적시”를 제외한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만 불법정보에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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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최고네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규제 대상인 기존의 불법정보 유형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사실 적시”를 제외한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만 불법정보에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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