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유통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가짜뉴스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된다.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기검열 우려와 함께 '온라인 계엄령'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사적 대화나 단순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적 대화방은 제외되지만 오픈채팅은 적용… 칼자루는 플랫폼에
이번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직접 검열하는 대신,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1차 판단과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누구든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플랫폼은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차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추후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신고된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우선 차단하는 '과잉 검열'이 발생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지인들 간의 사적인 1:1 대화방이나 단톡방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나 뉴스 댓글창은 일반에게 공개된 공간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순한 의혹 제기나 댓글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미 허위로 판명된 사안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유포했는지가 주요 판단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업 크리에이터 겨냥한 징벌적 손배… 모호한 '회색지대'와 속도가 숙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나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닌 수익을 올리는 '전업 크리에이터'를 주 타깃으로 한다.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었거나,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헤비 유저가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가중 처벌된다.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의 언론 보도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시행령상 '연예인'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 범주에서 빠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과 의견, 풍자와 조작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를 민간 기업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플랫폼이 자체 판별이 어려워 외부 전문 기관에 팩트체크를 의뢰하더라도, 검증 보고서가 나오는 사이 이미 온라인상에 거짓 정보가 퍼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81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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