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의 새로운 유형으로 혐오 표현 정보,즉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ⅰ)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ⅱ)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불법정보는 모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ⅰ)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것
출처) 법무법인(유) 율촌
누군가를 욕했을때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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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 와이프가 너무 게을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