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보 모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성인화보사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의 형량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일보가 7일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지난달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달리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만 유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현 성인 화보 제작사 대표 B(4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609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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