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장 측은 2019년 말 기존 VC(벤처캐피털) 투자자들에게 "현재 기업가치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상장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당국에 이미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물밑에서 IPO를 확실히 추진 중이었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지정감사를 신청하려면 대표주관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 추진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1. 지인 회사(측근 PEF)를 통한 구주 매입
상장 계획이 없다는 말을 믿은 기존 투자자들은 지분을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이 물량을 방 의장 측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들이 사들였습니다.
보호예수 우회 및 4,000억 원 이면계약
방 의장은 대주주로서 상장 직후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조항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해당 사모펀드들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 개인에게 정산한다"는 비밀 주주 간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약 4,000억 원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2. 사모펀드의 폭탄 매물과 개미 피해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은 사모펀드 물량이 상장 직후 시장에 대거 쏟아지면서 공모가 대비 폭등했던 주가는 일주일 만에 급락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경찰과 수사경에게 사기거래혐의를 사기죄로 변경하는것이 어떻냐는 회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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