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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약한영웅 5일 전 N명재현 5일 전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00

오늘 검찰이 사기죄로 밀어붙이려는 정확한 동기는 감추고 있기에 이 사건을 유심히 본 법률인들과 변호사들의 의견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08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을 사기죄로 밀어붙이는 일을 계속한다면, 이는 방시혁이라는 범죄 피의자 1인을 처벌에서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자본시장에 극도로 나쁜 전례를 남기고, 한국 미래의 주식시장 및 경제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될 거임.  패가망신은 없던 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검찰이 경찰과 수사경에 사기죄로 권유한 건가요?


우선 그렇게 바꾸려 한다는 것 자체의 의도는 자본시장법 178조를 피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벌금행)

 

자본시장법 제178(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법문을 보면 알다시피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처벌 대상 행위를 열거적 규정이 아닌 일반적포괄적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복잡성과 부정거래의 다양성에 다이내믹하게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

즉, 형식 논리에 얽매여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실제 시장 왜곡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 방시혁의 경우 이 178조의 규정을 벗어나기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며 무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시혁을 변호하고 있는 전관 방탄조끼 변호인단이 가장 골치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시혁의 방탄변호인단 -리한/태평양/김앤장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432761

[정보/소식] 검찰이 권유한대로 사기죄로 바꾸게 된다면 방시혁이 받는 혜택 | 인스티즈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판사,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출신의 다수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리한 소속의 전직 검찰 간부 출신 변호인들도 추가 합류했습니다.



다시 쟁점으로 돌아와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178조가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법률인가요?

오히려 미국 증권거래법 제10(b) SEC 규칙 10b-5를 입법모델로 한(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그대로 따오다시피 한) 법률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대규모 사기사건인 엔론사태의 처벌에 이 미국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SEC 규칙 10b-5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당시 엔론은 복잡한 특수목적법인(SPE)을 활용한 '장부 외 거래', 허위 매출 계상, 회계 조작, >이면계약〈등 매우 교묘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구체적인 명문 규정들이 포섭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부정행위'들을 단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0b-5의 포괄적 사기 금지 조항(소위 Catch-all provision) 덕분이었죠.

 또한 엔론 경영진에 대한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본 주주들이 제기한 증권 집단소송에서도 10b-5는 가장 중요한 청구 원인이 되었고 이는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과 투자자 기만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도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론의 부정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회계법인(아서 앤더슨)이나 투자은행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투자자를 기만하는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질 때 10b-5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듯, 방시혁과 엔론의 사기에는 판박이 같은 유사점들 다수 존재하며 특히 사모펀드(PEF)를 활용한 지분 매각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이면계약 의혹은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제하고자 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엔론 사태가 특수목적법인(SPE)을 이용해 부채를 숨기고 이익을 부풀려 '건실한 기업'이라는 외관을 만든 것처럼, 방시혁 의장 건 역시 SPC를 앞세워 "상장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외관상으로는 제3자의 정상적 투자 거래인 것처럼 가장.

, 외관과 실질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식의 기만이었다는 것.

 

문제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는 '속임수' 그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이 기존 주주들에게 정보를 은폐하여 지분을 싸게 넘기게 하고, 이후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SPC가 사용된 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계획'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의 전형적인 구성요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사례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며 엔론의 경우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경영진이 SPE라는 '가짜 거래 상대방'을 만들어 회계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습니다.

방시혁의 경우에는 의장이라는 '중요 정보'를 독점한 대주주가 SPC를 활용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회수하고,  차익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

 결국 복잡한 법인 구조(SPC/SPE)를 활용하여 투명성을 제거하고, 그 틈을 타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둘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시혁의 경우는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호예수를 우회했다는 것보호예수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이런 보호예수를 우회하여 몰래 지분을 매각했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초가 된 '시장 물량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기에 즉, 엔론이 장부조작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던 것처럼, 방시혁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교란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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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방시혁은 방탄소년단에 이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코르티스의 성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과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또는 사기거래 의혹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검증과 엄정한 판단의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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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방시혁은 방탄소년단에 이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코르티스의 성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과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또는 사기거래 의혹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검증과 엄정한 판단의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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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사기적부당거래가 포괄적 개념인데 사기죄로 하려면 기망인 부분이랑 피해당사자가 있어야하는데 더 힘든거 아냐? 저건 상장전 주식거래할때 상장안한다고 사기쳐서 주식팔았다고 기소하려고 한건데 상장전주식거래자들이 피해본 사람이 없어 다 몇배 이득보면서 팔아가지고 국민연금은 1차 팔고 2차 또 들어가서 이득보고 솔직히 상장할때 대주주의 주주간계약공개안한것도 당시엔 문제없던거고 ㅎ에 대한 불호랑 별개로 저렇게 증거도 없이 기소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정도로 질질끄는건 그냥 괴롭히기같아보이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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