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77만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872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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