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 항소심이 9월 중순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날 진행된다. 해당 소송은 민사18-2부(고법판사 박선준·진현민·왕정옥)가 심리한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주식대금매매 청구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날 진행된다. 해당 소송은 민사18-2부(고법판사 박선준·진현민·왕정옥)가 심리한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주식대금매매 청구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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