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에 다른 혐의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률신문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 사유는 '사실관계 소명 부족'이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거나 미뤄지고 있다고 속인 의혹을 받는다. 사모펀드(PEF),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이들과 주식 매각 차익을 나누는 이면계약을 맺고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혐의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2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경찰이 인지한 자본시장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도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잇달아 반려된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사항이 방대해 계속 분석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병행 수사를 진행 중이다.
8일 법률신문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반려 사유는 '사실관계 소명 부족'이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거나 미뤄지고 있다고 속인 의혹을 받는다. 사모펀드(PEF),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이들과 주식 매각 차익을 나누는 이면계약을 맺고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혐의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2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경찰이 인지한 자본시장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도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잇달아 반려된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사항이 방대해 계속 분석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병행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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