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 첫날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에 “김어준(58)씨가 7·7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지난 7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튜브에 신고했다. 7·7법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의무가 있다. 유튜브는 개정안에 맞춰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해놓은 상태다.
지난 7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튜브에 신고했다. 7·7법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의무가 있다. 유튜브는 개정안에 맞춰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해놓은 상태다.
이씨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들이다. 당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이 기자가 이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작”이라고 언급했다. 이씨 측은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긴 이 영상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아직도 피해를 주고있다”며 “개정 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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