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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이거 와전된게 있는데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09/12/be178badffa916208a8de892e6481be3.png)
누구나 신고 가능 이것만 보고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3자가 처벌 가능하다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님 그냥 가짜뉴스 퍼트리는 애들한테 더 엄격하게 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가 연예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렸음 근데 그 연예인(피해 당사자)이 그거 내려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예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너 그거 내려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거라고 함 신고자 게재자 둘 다한테 이의신청권 주는 것도 이 이유임 이게 진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가리려고 ㅇㅇ 한줄 요약하자면 '가짜뉴스에 대해 말 얹지 말아라' 이거임 그리고 제3자고발은 예전부터 가능했음 그래서 연예인 팬들이 저거 많이 했음 이런 거 쓰면 계속 악플 써도 돼? 이럴텐데 악플은 원래 안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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