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진정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의 전송 시간 간격을 서부지청 관계자들이 서류에 잘못 기입연이어서 진술한 내용처럼 적는 등 허위의 사실로 공문서를 작성
구체적 발언별로 답변 및 변소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
직원들: 고의적 의도가 아닌 착오였다
판결: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일부 유지하고 일부 파기
수사경찰의 판단: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
민 전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민 전 대표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결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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