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유령 물품’을 빌려줬다거나 ‘이미 보유 중인 물품’을 새롭게 대여해준 것처럼 속여 여신금융회사로부터 거액을 챙긴 신종 금융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3000만원 개인사기’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자금 융통이 어려운 이들과 사기 일당이 공모한 ‘40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재원)는 7일 ‘허위 렌털(대여) 금융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경남 창원시의 한 종합물품 대여업체 대표 A씨(57)와 이사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A씨는 2021년 10월~2024년 10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들과 공모해 허위로 물품 대여 계약을 체결, 이를 근거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사 B씨는 2023년 3월부터 A씨 범행에 가담했다. A씨 업체가 피해 금융회사(캐피털사·카드사) 4곳으로부터 415번에 걸쳐 챙긴 자금은 141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인 사건까지 더하면 총 피해금이 414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당초 A·B씨가 자금 사정이 악화돼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개인·법인 사업자 200여명과 함께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공장·호텔 등을 운영하는 이들 사업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가의 의료기기를 A씨 업체한테 빌린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백(Back)렌털’, 존재하지도 않는 안마기기·냉장고·런닝머신 등을 대여한 것처럼 속인 ‘공(空)렌털’ 수법으로 허위 대여 계약을 맺은 뒤, A씨 업체가 금융회사에게 해당 대여료 채권을 팔아 돈을 챙겼기 때문이다. A씨 업체는 금융회사에게 받은 돈의 약 11%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는 이들 사업자에게 줬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했다. 2024년 1월 한 피해 금융회사가 ‘3000만원의 돈을 갚지 않는다’며 한 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다. 이 사업자는 A씨 업체를 통해 이 돈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업체와 허위 계약 체결 등 공모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자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A씨 업체와 사업자 간 공모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3번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렌털사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알려준대로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어, 공모 관계가 의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만 진행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상적인 렌털이었다’ 등의 A씨 진술을 믿고 별도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렌털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추정 피해금 414억원
검찰에 따르면 대표 A씨는 2021년 10월~2024년 10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들과 공모해 허위로 물품 대여 계약을 체결, 이를 근거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사 B씨는 2023년 3월부터 A씨 범행에 가담했다. A씨 업체가 피해 금융회사(캐피털사·카드사) 4곳으로부터 415번에 걸쳐 챙긴 자금은 141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인 사건까지 더하면 총 피해금이 414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자금 융통 목적’의 허위 렌털 계약
![[정보/소식] 경찰이 넘긴 3000만원 사기, 검찰 파보니 400억대 '렌털 금융사기'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09/22/62c94a2f03362657affc7f063cb87ed5.jpg)
이 때문에 이들 금융회사는 부실 채권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애초 물품 대여료를 갚을 자금 여력이 없는 사업자여서다. A씨 업체가 관여한 채권 1094건 중 596건(54.5%)이 연체, 회수불능 등 부실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피해 금융회사 중 1곳의 경우 내부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금융회사 부부장인 C씨(43)는 A씨 업체의 금융서비스 심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1억 6200만원과 고급 렌터카 대여비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3번 보완수사 요구했지만 경찰 실체 못 밝혀
이에 검찰은 A씨 업체와 사업자 간 공모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3번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렌털사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알려준대로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어, 공모 관계가 의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만 진행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상적인 렌털이었다’ 등의 A씨 진술을 믿고 별도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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