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변호사(빌리프랩) 출석.
피고측변호사(민희진) 출석.
내용(제출서류 설명)
재판장
: 원고가 검증신청을 하셨다, 검증 신청이면 동영상을 보면 되는 것 아닌가. 만약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한다는 취지라면 그것은 검증이라기 보다는 변론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몇 호증, 몇 초 부분, 그 정도 설명하면 따로 보면 될 것 같다.
재판장 굳이 같이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변론 같아서.
재판장 저희 생각에는 동영상이 18개던데, 한두 개도 아니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몇 초 부분. 그 취지라면
원고측 영상이 짧기는 하지만, 포인트를.
재판장 그런 취지라면 무슨 영상에 몇 초에 이렇다는 정도의 설명을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면 참고하고, 피고가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면 될 것 같다.
재판장 피고도 검증신청하신 것도 따로 보면 될 것 같고.
피고측 원고도 그렇게 해서 기회를 달라는 취지.
재판장 검증신청은 그렇게 하겠다. 봤던 것을 일일이 조서에 남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록에 남기는 의미에서도, 상급심에 가더라도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재판장 증인신청(원고의)이 있다. 증인신청 취지를 보면 직접 시연해볼 수도 있다는? 표현이 있다.
재판장 시연, 그러면 증인신문이 아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무, 그 외 컨셉, 한복이 어떻다 하는데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증인을 부르고 증거조사하는 것이 어떤지 의문이 있다.
재판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원고 측에서 근무했던 분이라 신빙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증인신문보다는 만약 이런 쟁점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안무나 춤 결과물 영상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증인신문까지 필요 없어 보여서 채택하지 않는다.
재판장 어도어에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신 것은 채택해서 진행하고, 그 외 문서제출명령 신청했던(원고) 것은 제3자에 관해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기각한다. 어도어 부분은 봤고, 오늘 하고 다음에 하고 종합적인 변론기회를 드리고 종결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낸 것, 증인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추가로 기존에 진술서를 내실 것이 있다면 내시고, 다음에 종합해서 종결하겠다.
재판장 그 대신 재판부가 8월 1일자로 판사 한 명이 바뀌어서, 후임 판사가 결정되지 않아 올지 안 올지 등의 문제가 있고 재판이 조금 빡빡하게 잡혀 있다. 그런데 9월 4일 4시 30분에 가능하신가. 다음에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
피고측 저희는 가능하다.
재판장 안 되신다면 9월 11일 4시 반. 4일, 11일, 18일 다 가능하다.
원고측 중복 재판이 있어서.
재판장 여덟 분이. 아 아홉 분이구나. (웃음)
원고측 피고 측에서 10일이 안 되나.
피고측 회사 행사가 있다.
원고측 다른 재판 기일이 있어서, 피고가 가능하면 11일 오후에 하고 싶다. 재판기일이 있어서.
피고측 워크숍이 회사에 있어서.
재판장 지난번에도 워크샵 때문에 바꾸긴 했는데.
피고측 18일은 안 되겠나. 4일하고 18일은 다 안 되시는 건가.
원고측 오전, 오후로 재판이 있다. 제가.
재판장 하..이러면 10월로 넘어가야 하나. 10월 23일은 어떠신가.
원고측 가능하다.
피고측 둘 중 하나(변호사 두 명 중 한 명)는 워크숍을 안 가는 것으로 하고, 11일로 하겠다.
재판장 4시 반. 앞으로는 다 차 있다.
재판장 변론하시게 되면 시간을 많이 잡을 텐데, 최종이라. 여유를 잡아놔야 할 텐데 오전을 한 시간 잡으면 다른 사건을 아무것도 못 하게 돼서.
재판장 9월 11일 4시 30분,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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