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시민단체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범죄 피해자에게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6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여러 단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내용을 검토해서 법 개정안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일부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법원 등도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43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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