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기껏 준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수십여 차례 회의했지만 정치권에 휘둘리며 책임을 방기했다는 평가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만 힘을 쓰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검찰개혁 논의는 뒷짐을 진 채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검찰개혁추진단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28차례 열렸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1회씩 진행됐다.
협의회는 올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이후 두 차례 관련 회의를 추가로 진행했다. 출범 직후부터 올해 3월까지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관련 논의를 주로 했다.
추진단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도 3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법무부, 경찰 등과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협의를 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련 논의를 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27차례 회의를 했다. 자문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진단과의 입장 차로 지난 5월 19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한 상태다. 자문위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진행한 9개월간의 논의는 실질적 숙의가 아니라 절차적 명분 쌓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월 25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안은 내놓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힘겹게 작업한 결과를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라며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직격했다. 전 자문위원인 박준영 변호사도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여러 쟁점에 대해 판단이 갈렸다면 정부안 또는 최소한 쟁점별 검토보고서를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추진단이 출범한 후 총 10억1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와 3월부터 8차례 열었던 릴레이 공개토론회도 결과적으로는 보여 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43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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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현 유아인이랑 같이 호프 시사회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