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김건희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공범인 윤석열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일부 유죄였다.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윤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이었다.
공소사실은 윤석열·김건희씨가 공모해 2021년 6월 ~ 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공표·비공표용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고 그 대가는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김건희씨는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던 터라 이 사건 역시 무죄 선고를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판부 판단은 일부 유죄였다.
무상 제공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2792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씨 부부 사이에 대선 여론조사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무죄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237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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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현 유아인이랑 같이 호프 시사회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