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의 범행 동기가 강간에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장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장 씨의 살해 동기에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원 양을 도우려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법원이 장 씨의 살해 동기가 성범죄에 있었다고 변경한 건 장 씨 차량의 블랙박스,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랙박스 등 증거품 등은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다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찾아낸 증거물이다.
앞서 검찰은 장 씨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에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납치 수단으로 지목된 차량에서 발견됐던 케이블타이는 경찰이 장 씨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긴 뒤, 검찰이 아버지 자택을 수색해 실물을 회수했다.
한편 장 씨는 첫 재판 이후 자신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7일 법원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34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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