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성관계 장면 35차례 몰래 촬영한 30대…징역형 집유
2년 넘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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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년 넘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3월 26일 오후 8시 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
이후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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