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보상금 1억 걸어
통영 살인 한 달째 미궁
SNS엔 가짜 용의자 사진도
경남 통영시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복면 쓴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해 사건 용의자가 한 달 넘게 잡히지 않자 경찰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고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지급된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발생했다. 이날 새벽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본채와 떨어진 별채에서 잠을 자던 남편은 화를 면했지만, 안방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해자는 A씨를 해친 직후 집 안에 있던 손가방 등 금품을 챙겨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별채에 있던 남편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가족들과 함께 숨진 아내를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A씨가 이보다 앞선 오전 2시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 살인 한 달째 미궁
SNS엔 가짜 용의자 사진도
![[정보/소식] 한 달째 미궁에 빠진 '통영 살인사건'…결국 '1억원' 포상금까지 걸렸다 | 인스티즈](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6/07/14/0004641194_001_20260714023708662.jpg?type=w860)
신고보상금 1억원 내걸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고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지급된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발생했다. 이날 새벽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본채와 떨어진 별채에서 잠을 자던 남편은 화를 면했지만, 안방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해자는 A씨를 해친 직후 집 안에 있던 손가방 등 금품을 챙겨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별채에 있던 남편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가족들과 함께 숨진 아내를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A씨가 이보다 앞선 오전 2시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괴한이 주택 안으로 들어서는 장면은 집 안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다만 침입부터 도주까지 전 과정이 야간에 은밀히 이뤄진 탓에, 발견 당시 사건 정황을 뒷받침할 목격자나 추가 단서는 남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은 주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용의자를 30대에서 40대 사이 남성으로 가늠하고 있다. 영상 속 인물은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복면으로 눈을 제외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장갑까지 낀 상태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절도가 아닌 강도살인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범행이 심야에 이뤄진 탓에 도주 경로를 짚어낼 만한 단서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의 행방은 물론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통영 사건의 범인이라며 특정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경찰이 공개하거나 수사 중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 사건 초기 공개된 흐릿한 CCTV 화면에 AI 기술로 가상의 이목구비를 입힌 합성물이었다. 경찰은 근거 없는 사진 유포가 자칫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원 못밝힌 용의자, 가짜 사진까지
경찰은 주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용의자를 30대에서 40대 사이 남성으로 가늠하고 있다. 영상 속 인물은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복면으로 눈을 제외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장갑까지 낀 상태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절도가 아닌 강도살인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범행이 심야에 이뤄진 탓에 도주 경로를 짚어낼 만한 단서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의 행방은 물론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통영 사건의 범인이라며 특정 남성의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경찰이 공개하거나 수사 중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 사건 초기 공개된 흐릿한 CCTV 화면에 AI 기술로 가상의 이목구비를 입힌 합성물이었다. 경찰은 근거 없는 사진 유포가 자칫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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