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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z(더비즈)=황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한국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글로벌 빅테크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요청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플랫폼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를 추적 위한 절차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번 소송전의 타깃은 메타가 운영하는 텍스트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스레드’에서 활동한 익명의 계정 운영자다. 현지시간 15일 아이유 측이 제출한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1782)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계정은 아이유를 향해 최소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조직적인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아이유 측이 미국 법원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한국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실명과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플랫폼이라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영장 절차를 통해 신원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미국 연방법원을 통한 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만 가입자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
이에 아이유 측은 메타로부터 ▲계정 가입자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및 생년월일 ▲최근 로그인 IP 기록 ▲결제수단 등록자 정보(카드번호 제외)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표현 내용 등 사적인 통신 기록은 배제하고, 철저히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소식] [단독] 아이유, 美 법원에 메타 상대 '신원공개' 소송전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20/9/9ee8cd350e7bdd3e8ed0608b400d6308.jpg)
아이유 측은 해당 익명 게시자가 퍼뜨린 악의적 게시물을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법원에 제출했다. 먼저 과거 불거진 ‘분홍신 표절’ 논란을 반복적으로 확산했다. 앞서 법원에서 최초 고발자에게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경찰도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지속 유포하면서다.
또 중국 광둥어 사용이나 기부 활동 등을 억지로 엮어 아이유가 중국 자본을 위해 활동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작성했으며, 수백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폭싹 속았수다’가 해외에서 철저히 실패했다고 조롱했다. 여기에 아이유 측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조작한다는 주장까지 게시했다.
특히 고(故) 설리, 종현, 구하라 등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본인의 홍보에 이용했다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아이유의 노래 가사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조롱한다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했다.
아이유 측은 해당 스레드 계정이 한국어만 사용하고 국내 커뮤니티 이슈에 집중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거주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판례를 인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설령 미국 내 사건으로 간주하더라도 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은 애초에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향후 연방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메타는 계정 가입 정보와 IP 기록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해당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면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던 사용자의 실명이 특정돼 본격적인 민·형사상 법적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생략 (용어설명 :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1782) 내용) -
http://www.th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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