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0696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낙태(임신중단)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의 34∼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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