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징역 1년 구형…"수년간 반복 범행"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24/13/ffc1c90cad52c35bce6a067667d16f8b.jpg)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현씨는 2020~2023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약 4년간 수학 교사 A씨에게 총 1억7909만원을, B씨에게 총 20회에 걸쳐 1억6777만원을, C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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