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나는 멜론에서 A앨범의 시상을 위해 투표권과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그런데 현재 시상이 불공정했다는 합리적인 의심(투표점수, 유추가능 음원점수 모두 높음)이 존재한다. 이것이 분쟁조정에서 정보공개를 강제할 근거가 되는가? A.'분쟁조정'에서 '강제' 가능한 사항은 아니다. 분쟁 조정은 어디까지나 멜론사가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합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법률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멜론은 분쟁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강제를 확실시하려면 민사 소송에서 승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Q.그럼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을 할 경우 뭘 해줄수 있는건가. 합의 요청 정도인가. A.그렇긴하다. 말씀하신 멜론 시상의 경우, 이미 많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관 한명이 배정되어 전담하기로 했다. 신청이 많을수록, 근거가 충분히 마련될수록 조사관이 경우에 따라 더 조사를 하고,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Q.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콘텐츠 분쟁 조정에 비해 이 사안에서 나은 점이 있는가? A.기본적으로 분쟁 조정이기 때문에 가진 권한은 같다. 그러나 한번에 많은 신청과 자료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더 원활할 수 있다. Q.콘텐츠 조정위에는 집단분쟁제도가 없는가? A.없다. Q.소비자원의 집단 분쟁과 콘텐츠 분쟁 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가? A.소비자원과 우리는 데이터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개개인의 데이터를 확인해 두쪽 다 신청한 경우 개인에게 연락을 취해 한 쪽의 절차를 종결시킬 것이다.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을 신청할 경우 한번에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Q.분쟁조정은 멜론사에서 거절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거절을 불가능하게할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언해달라. A.우선 멜론의 음원과 스트리밍, 유료회원권 구입이 앨범상의 수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수록 좋다. (투표내역과 스트리밍내역 등등을 증명해야할 듯) 이는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넘어갈 때에도 유효하다. A.또한 멜론이 이 일로 인해 신뢰를 잃거나, 회사 이미지에 상처를 받을수록 분쟁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이 일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좋다. *읽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정리* 분쟁조정은 화해절차라서 멜론을 강제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일이 멜론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수록, 조정 신청이 많을수록, 증거가 많을수록 멜론에게 압박이 될 것이다. 빠른 해결에 도움될만한 일들 1.언론사 제보 2.분쟁조정 신청 많이 하는것(콘텐츠 조정위에도 신청 넣고 소비자원 집단 분쟁에도 참여하는게 좋을 듯. 어차피 일 키우는 용도고 둘 중에 뭐할거냐고 연락오면 전자를 그만두면 됨. 하나만 하고 싶으면 후자.) 3.증거 마련(멜론에게 돈을 썼고 그 돈은 상 수상을 위한거였다는 증거. 결제내역, 투표내역, 스트리밍 내역 등 짹에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하면서 증거 제출가능함) 플러스로 말하자면 시상이 불공정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그잭트 점수가 더 높음) 자체에 대해서는 더한 증거가 안필요한것 같다...상담 한참했는데 그 의심 자체는 명확하지만 그래도 강제법이 없어서 멜론이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러니 이걸 위해 돈 썼다는 근거 마련하기+멜론 이미지에 타격주기가 멜론이 분쟁조정에 응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xo_new&no=3588149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링크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xo_new&no=3588533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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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제니 포토북 내부에 실린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