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특성상 법적 증거로 확실히 효력을 나타내는 증거를 남길 수 없는 쪽에 가깝고 8년 전이기 때문에 여자 측에서는
1. 자신이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상대가 강동호와 일치한다. (전화 음성, 소속사 피드백)
->다만 강동호가 단순 회피를 했고, 강동호 측 주장대로 여자 측과 연락 후 소속사와 내방한 사실 기록이 인정되면 1번 이상의 증거로 주장은 불가능에 가까움
2. 자신이 주장하는 성추행 진술과 상황 설명이 주변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강동호 측도 마찬가지로 주변인 진술과 본인의 부정 진술이 일치할 수 있음
3. 11년에 상담 받았다고 주장한 게 사실로 밝혀진 점
->상담 날짜 기록만 있는지, 상담사의 진술이 있었는지, 상담 내용을 기록한 상담 일지가 존재하는지 에 따라 정황상 증거,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로 나뉘어짐. 어쨌거나 본인이 주장한 상담은 받았던 것으로 확인.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거들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65% 이상의 패는 깐 거.
강동호는 아직 어떠한 패도 공개 안 됨.
결론은 맞고소이기 때문에 반박 형태 구도로 진행되면서 상황 많이 뒤집힐 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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