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글 퍼옴
신한에서 전화옴
광고 목적으로 발신한 문자가 아니고 안내성 문자여서 (광고)나 수신거부 표시 안된거라구 함
처음 상담사는 프로모션이라는 단어 사용했다니까 그 부분은 상담사의 실수였다고
2만명정도 되는 고객에게 보낸 안내성 문자는 처음이고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서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거 같다고ㅇ
그럼 신한카드와 ㄱ.ㄷ.ㄴㅇ.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문자를 보낸거냐했더니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그런건 전혀없다 단순 안내일뿐이다
나는 그 전에도 이런 안내문자 받은적 없고 시기도 황당하다니까 그냥 얼버무림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
그래서 내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확인하고 싶다고 문자나 메일로 받아보고 싶댔어
이런 안내성 문자를 발신해도 된다고 적혀있는거 맞죠?
이랬더니 그렇게 글로 적혀있는건 아니고 사측에서 문제 없는걸로 확인 됐다고 했음 그래서 어디다 확인하심? 하니까 그건...또 전화 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