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르면 TS의 문제는 비단 임금체불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제 월급과 급여에서 4대 보험금이 공제가 됐는데 나중에 관련기관에 문의해보니 한번도 납입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 회사에 다시 물으니 예전부터 밀려서 못내고 있고 내 순번은 멀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월급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법적 자문을 구하니 횡령 혐의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급여 역시 매달 정해진 날 나오기 보다는 회사에 가서 사정을 해야 돈을 받았고 그조차도 매번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하기가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직원 월급에서 사대보험 공제해놓고 안냈대 저걸 빼돌리녀 ...

인스티즈앱
요즘 중학교 교복 근황..JPG (할미충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