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의 전 임원들이 ‘유령 음반사’를 통해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계에서 의혹으로만 떠돌던 ‘저작권료 빼돌리기’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2009~2013년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옛 서울음반)의 당시 대표이사 신모씨(56), 부사장 이모씨(54), 정산담당 본부장 김모씨(48)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허위로 정산하거나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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