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점 즉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검사한테 영장청구 요청하고 그거 받은 검사가 판사한테 영장 청구해서 받아오는 거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확률이 있다 지 무조건 빼박 이라고는 생각 안 했음 한다
| 이 글은 6년 전 (2019/10/0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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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점 즉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검사한테 영장청구 요청하고 그거 받은 검사가 판사한테 영장 청구해서 받아오는 거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확률이 있다 지 무조건 빼박 이라고는 생각 안 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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