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 유죄 아닌 사례도 많으니까 오해하지는 맙시다 거의 판결 난 것처럼 말하길래.. 구속영장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고 우리나라 모든 법률은 무죄추정원칙에 의거해서 적용되니까 잘못 알고 있다면 정보 수정하길
| 이 글은 6년 전 (2019/10/0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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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 유죄 아닌 사례도 많으니까 오해하지는 맙시다 거의 판결 난 것처럼 말하길래.. 구속영장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고 우리나라 모든 법률은 무죄추정원칙에 의거해서 적용되니까 잘못 알고 있다면 정보 수정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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