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 내사는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저번에는 내사 단계여서 입건이라고 한 건 오보가 맞고, 오늘은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임. 그냥 수사 시작했단 얘기야
정국이 뭘 더 잘못해서 입건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임 ㅇㅋ?
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③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⑤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⑥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⑦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⑧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⑩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뭐 이 중에 하나겠지? 용어를 몰라 쓸데없는 궁예하는 일이 없길 바람
결국 중점적으로는 교통법 위반이고 뭘 위반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확실한 건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으니 8번 제외, 피해자는 택시니까 11번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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