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2. 사재기라는게 업체가 인증되지않으면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음 3. 불법보단 편법에 가까움 이러니까 걍 사재기 했어도 안했다고 우기면 그만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