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아파서 육휴 1주 쓸게요" 부모 웃는데…"해외여행 가겠네" 반응 싸늘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오늘 8월부터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부장님, 육아휴직 일주일 쓰겠습니
m.news.nate.com
"부장님, 육아휴직 일주일 쓰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휴원·휴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30일 이상 써야 했던 육아휴직을 단기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이 제도는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주만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된다.
직장인 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6살 딸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39)는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등원 중지가 되면 남편과 번갈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한 적이 많았다. 1주 단위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둘 중 한 명이 사용했을 것"이라며 "연 1회뿐이라 회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살 아들을 둔 직장인 김모씨(32)도 "6개월이나 1년씩 휴직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것 같다"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며칠간 연차 쓰지 않나. 다른 휴직 제도도 많은데 단기 육아휴직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직장인 이모씨(33)는 "육아휴직을 더 촘촘하게 쓰면서 급여까지 받는 건 좋은 변화"라면서도 "갑자기 1~2주간 자리를 비우면 결국 동료들이 업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회사가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두 아이 아빠 최모씨(40)도 "소규모 회사는 하루 연차만 써도 업무 공백이 크다. 갑작스러운 1~2주 공백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동료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갈등만 생겨 제도를 쓰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인사담당자 노모씨(32)는 "실무에서는 휴직자와 비 휴직자 사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휴직자는 눈치를 보고, 대신 일하는 직원은 불만이 쌓인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연차 아니냐", "방학 때 쓰고 해외여행 다녀오겠네", "일주일 공백은 인력 충원이 어려워 동료들만 힘들 것", "남은 직원들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