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 합격자의 퇴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채용이 취소되자 그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는 아버지의 청탁 덕분에 청탁 대상자가 관리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원고가 부정행위 절차를 몰랐더라도, 그 이익으로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백한 이상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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