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콘텐츠 측 관계자는 "지수의 하차로 IPTV, VOD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었지 않나. 해외 판권 판매도 중지됐다. 키이스트에 이러한 손해는 언급한 적도 없고, 보상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키이스트는 줄곧 재촬영에 대한 원가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이 부족해서 촬영한 신을 이전처럼 구현하지도 못했다. 제대로 재촬영을 했다면 더욱이 큰 손실을 입었을 거다. 그런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다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빅토리콘텐츠는 키이스트에게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키이스트는 응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정확하게 제시한 건 하나도 없다. 도의적인 책임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어떻게 대화로 풀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이날 키이스트에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키이스트는 같은 날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대응했다. 또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며 빅토리콘텐츠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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