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사실이 아님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 불충분) > 거짓이라고 볼 수 없으나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재수사 요청 찾아보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다 = 사실이다가 아닌건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진술한 것들이 애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충분히 밝혀낼 증거가 없어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