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및 굿즈 판매업자들의개봉시 촬영 없으면 누락 파손 접수 안받는 것은 엄연한 전자상거래 위반이라는 민원 결과를 받았습니다.따라서 첨부된 스티커들 전부 불법입니다.또한 1차 증명은 판매자가 하는 거라 명시되어있습니다.해당 민원이 도움되길 많은 알티 부탁드립니다. pic.twitter.com/9PODYkfoDU— 볼리티안 (@SevenBadu) December 19,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