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신고 사이트http://www.kocsc.or.kr/mainPage.do > 전자민원 메뉴 눌러서 방송민원 들어간후 방송심의신청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관련내용 신고하면 됨. - 참고로 OTT오리지날이라도 당연하게 방송사를 통하여 전파 송출되는 순간 무조건 방송심의 규정 준수해야함. 당연한거지만 JTBC같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도 지상파 사업자와 동일하게 재허가 라는걸 받아야 방송을 이어갈수 있음. 그만큼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은 사회적 책임감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참고로 저 경고횟수가 쌓이면 심한경우 재허가 탈락될수가 있음. -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방송프로그램도 신고가능. 신고할때 써야할것들‼️‼️‼️ - 신고시에는 설강화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작품이긴 하지만 케이블 선택》방송사는 : JTBC / 방송프로그램명은 : 설강화(12월 26일 10시 30분 시작)로 보내줘야함 위 내용이 누락되면 구체적인 결과 회신이 어렵다고 공식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음. + 신고시 네이버 티비 링크 참고할거면 여기 참고하면 좋음 공식 링크라서 잘못된점 지적할때 쓰면 좋을듯 네이버TV 설강화 링크 https://tv.naver.com/jtbc.snowdrop ❗️ 방송심의시 관련 규정도 있어야 해서 추가함. 대충 봐도 설강화가 어긴내용은 다음과 같음. ㅊㅊ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국가 법령 정보센터)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거 유사사례 함께 첨부하면 좋을거 같아서 언급함. 사유도 마침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첨부하면 좋을거 같아. 당연하지만 2013년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방송한 티비조선과 채널A는 관계자 징계라는 심각한 법정제재를 받음. 원문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3061319905101 ‼️즉, 역사왜곡에 대해 심의를 넣고 싶다면‼️ "ㅇㅇ방송국의 ㅇㅇㅇㅇ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은 ~~~~~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 및 민족 문화와 다릅니다. 이는 민족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제7조 제5항 및 제25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므로 심의를 신청합니다." 라고 심의를 넣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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