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사)vs개인(피고인)으로 개인의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형사소송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검사는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기관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도 있지만 대개 경찰→검찰 순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수사기관은 어떻게 수사를 개시할까? 고소, 고발, 진정, 인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쉽게 말해 고소- "본인이 당한 범죄피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 고발- "본인이 당한 피해는 아니거나" "타인에 해가 된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에 대해 알고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 인지- 수사기관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지만 피의자의 범죄혐의점에 대해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알게된 사안이 있는것. 다시 풀어서 쓰면 "고소인"은 내가 범죄를 당한게 화가나니 가해자 보내고 싶은 사람 "고발인"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따라 범죄자를 보내고 싶은 사람 이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알게 된 범죄혐의점으로 시작한 수사는 "인지수사"라고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기소 이전, 수사단계 일때는 피의자라는 단어를 쓴다)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와 법정에서 맞붙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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