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news1.kr/local/daegu-gyeongbuk/6030557
6일 경찰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의성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의성군 5급 직원 A 씨와 6급 직원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 10월 23일 타 부서 소속 7급 직원 C 씨와 D 씨를 호출해 "너, 나 욕하고 다니냐" "누가 소문을 퍼트렸느냐"며 자기 부서와 관련된 부정적 소문의 근거를 찾기 위해 반말과 고성으로 추궁했다.
A·B 씨는 C·D 씨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그들 사무실을 찾아가 강제로 업무용 컴퓨터 열람을 시도했고, C 씨가 저항하자 물리적 접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모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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