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진된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티켓 등을 팔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이 남성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환불금액의 0.1%를 송금하며 조롱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수사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지에서 음악·뮤지컬 공연 등의 매진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티켓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600여명에게서 6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절박한 심리 이용해 수차례 입금 유도 김씨는 피해자 1명에게 최소 2~3차례 이상 돈을 추가로 뜯어냈다. 그는 10만~2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직접 구매한 뒤, 티켓이 매진되자 정가 혹은 1만원 정도를 덧붙인 가격에 판다는 글을 올려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 글을 본 이들이 구매 내역을 요구하자 김씨는 구매 내역과 휴대폰 번호에 더해 주민등록증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김씨는 “입금자가 너무 많으니, 입금자명에 공연명을 함께 적어 다시 보내라” “시스템상 환불 받을 금액만큼 송금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수차례 돈을 뜯어낸 뒤 잠적했다. 티켓 매진으로 원하던 공연을 볼 수 없게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방식이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수시로 조롱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김씨는 피해금액의 0.1%인 264원을 송금했다. 또 IP 기록 등으로 자신을 추적한 피해자 B씨에겐 “해외 IP라 조회해도 나올게 없으니 한심한 짓거리 하지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수많은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해 검거됐다. 피해자 C씨는 “항암 치료를 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했던 공연 티켓을 구하려다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일부 피해자는 지난달 민사소송에서 김씨에게 승소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아직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며 사회에 나간 후에도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https://v.daum.net/v/2023013017352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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