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새론(22)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체혈측정 결과 김새론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aver.me/GQY7bRJ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