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2심)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이씨의 아내(견미리)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 "주가 조작 수사로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등의 표현을 판결문에 썼다.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이렇게까지 옹호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강력범죄 누명을 쓴 피고인이 누명을 벗었을 때도 이렇게는 얘기 안할 것 같은데 '썰물처럼' 등의 표현을 쓴 것 보면 특이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에 양사연 로고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재판을 맡은 차문호 당시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였다. 통상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법조계에서 '전략적 선임'이라고 평가한다. 양 변호사와 로고스는 3심에서는 선임되지 않았다. 13명의 초호화 변호인단+2심 판사의 동기 변호사를 선임해 판사가 저렇게 1심에서 유죄나온 사건을 2심에서 구구절절한 판결문 무죄로 내줌. 3심은 이재용 변호인단 선임했다고 함 ㅋㅋ 물론 이사건이 무죄가 나와도 이승기의 새로운 가족은 이미 전과 8범의 경제사범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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