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반장 (군의관)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 의무장비·물자 관리·감독에 대한 육군 규정 [김경호 변호사 제공]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증거들을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A 씨는 갑작스러운 징계위원회 취소와 수사 의뢰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관련 증거들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법무부에서 의무반장님에게만 확인해도 무단이탈과 무단유출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내용을 보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았다. 변호사님도 의아해하며 징계장교님(군법무관)에 연락해 '1차 지휘관인 의무반장을 조사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조사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의무반장님은 조사를 받은 적도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이에 다시 물으니 '대대장님을 조사했다'고 말이 바뀌었다. 명확한 근거가 담긴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 갑자기 징계위를 취소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A 씨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수사 의뢰까지 간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며 "법무관님들이 전문가니까 조사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1차 지휘관이 의무반장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대대장에게 보고를 안 했냐고 하고, 나중에는 의무반장을 조사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니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는다.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향후 대처와 관련해 A 씨는 "악의적인 제보 하나만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위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변호인이 징계위원회에 알리니까 오히려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깨달았다"라며 "증거도 최대한 모았다. 우선 변호사님과 수사 진행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추후에 제보자와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의사도 있다"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621140412769 지난 6월 인터뷰인데 오늘 조사결과 나옴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했는데 지난 20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악의적 제보로 한 인터넷 매체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여군이 BTS를 보려고 위법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던 간호장교만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대대적인 군 검찰 조사까지 받는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일단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었다”고 했다. (중략) 이에 군 검찰은 지난 20일 A씨가 군용물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대 지휘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 상황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A씨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A씨는 직속상관인 의무반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뒤에 협조 요청지로 업무를 하러 간 것”이라면서 “통상 회사 직원이 이 정도 일로 회사 사장에게 세세히 보고하지 않듯 A씨가 소속 부대의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근무 이탈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307261803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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