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가량에 달하는)고정비용에는 합의했지만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합의 하지 않았다.”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판타지 보이즈 멤버에서 제명당한 유준원 측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고정비용 공제에 대해 “이 부분은 합의했지만 추가로 더 다른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유준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 주목된다. 유준원의 최측근은 25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고정비용을 5 대 5로 나눈 후 멤버들 수만큼 N분의 1로 나누는 것으로 그 부분은 조율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들어갈 고정 비용 발생 등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와 계속된 조율과 마찰에 힘들었다. 5년 간 이런 식으로 함께 활동을 할 순 없다고 판단, 신뢰가 깨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 측은 “추가로 고정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계약을 안한 건 말이 안된다”면서 “유진원측에서 고정비용 대신 실비 정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합의했더니 이번에는 실비 정산이 고정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세부항목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정 비용이 추가로 어떻게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이는 앞서 유준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는 다른 설명이기도 하다. 유준원은 SNS에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돼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속합의서를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부속합의서에는 연예 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 7가지 등에 대한 매월 고정비용 5200여 만원을 12인의 결승진출자들에게 각 1/12씩 공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포켓돌 측은 “해당 금액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52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을 12로 나눈 200만원 가량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제한다는 뜻이다. 이 고정비용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소속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유준원 측은 처음에는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부속합의서를 폭로할 만큼 문제를 삼았지만 소속사의 해명으로 수익 정산 뿐 아니라 비용도 5 대 5로 합의해서 각자에게 200여만원 달하는 고정비용이 제해진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소속사의 주장대로 비용 정산도 합의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로 고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셈이다. 그렇다면 유준원으로선 SNS에 (소속사가)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용을 감수하도록 요청한 걸 계약이 체결하지 못한 이유로 밝힌 것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 셈이기도 하다.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에서 제명 당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세 가지 초유의 논란을 일으켰다. 첫 째는 포켓돌이 주장한대로 유준원이 1위 특혜를 요구했다는 점. 둘 째는 고정비용 선공제를 문제로 삼았다는 점. 셋 째는 통상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당시 데뷔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특정 회사와 일을 같이 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특히 세 번째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은 뒤 독자적으로 활동해도 된다는 길을 열수도 있기에, 향후 오디션 프로그램 존폐 문제와도 연결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유준원 최측근은 “포켓돌 측에 어떤 1등 베네핏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메일 내용처럼 오히려 포켓돌 관계자가 먼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https://naver.me/xGmMwv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