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보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해온 정부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계기”라며 기대를 보였다. 정부가 이번 행정해석을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들에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노동 현장에는 큰 파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판결대로라면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제 없이 집중 과로가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에 3일 출근해 하루 17시간씩(주 51시간) 일한 직장인 A씨는 기존 해석대로라면 매일 하루 치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해 9시간씩 연장근로를 해 온 것으로 계산됐다. 이 경우 A씨의 주 연장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됐다.
대법원의 새 판결은 A씨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은 11시간으로 주 상한(12시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론적’으로는 이틀 동안 법정휴게시간(4시간당 30분)을 빼고 하루 21.5시간 노동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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